3기 신도시 예정지역 농지 매입한 공무원 '벌금 700만 원'

함께 토지 매입한 가족에게도 벌금 500만~1000만 원 선고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공무원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이들의 가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 25일 광명시 노온사동 농지를 각각 853㎡∼1138㎡를 매입,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경작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땅값으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시기는 다수의 투기 세력이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기였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농업 의사 없이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 역시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매입 당시 농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거액을 지불했다"며 "비상식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단기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둘러)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와 B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투기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