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여전히 기승

지난 2018년 9월 발행이후 현재까지 총 26건 적발
시, 오는 31일까지 단속⋯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 대응

군산사랑상품권/사진제공=군산시

 

침체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일명 ‘깡’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사랑상품권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소상공임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사랑상품권이 지난 2018년 9월 발행된 이후 현재까지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26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8년 6건, 2019년 10건, 2020년 2건, 지난해 8건 등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소비자들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는 대신 지역 가맹점들은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전액 환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2월 기준 1조 4600억 원치가 팔렸고, 올해에도 종이 500억원·모바일 및 카드 2300억 원 등 총 2800억 원이 발행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와 가맹점의 경우 차익을 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부정사례는 지인들에게 상품권 구입을 부탁해 물건거래 없이 가맹점에서 바로 환전해 10% 부당이득 수취하거나, 상품권 구매할인 혜택을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구입하는 내용 등이다.

군산사랑상품권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사업성과 평가에서 수상할 정도로 전국 지역 화폐의 가장 수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불법 행위로 인해 군산사랑상품권 이미지는 물론 선량한 시민과 가맹점들이 피해를 볼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및 동참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31일까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된다.

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 할 방침이며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김현석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가 어려운 시기에 시작해 소상공인매출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