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홍보활동

운전자에 개정된 법규 준수 안내

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17일 관촌중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합동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내했다.

 개정된 내용은 16세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착용과 차도통행, 걸어서 횡단보도 통행 등으로 변경됐다. 

김효진 서장은“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행과 상해 등 사고 발생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