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17일 관촌중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합동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내했다.
개정된 내용은 16세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자는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 착용과 차도통행, 걸어서 횡단보도 통행 등으로 변경됐다.
김효진 서장은“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행과 상해 등 사고 발생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