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주 2회 이상 혈액을 투석하는 관내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1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목적은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들이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실에는 인공신장실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 병원으로 가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다.
대상자는 의사 소견서와 교통비 지원 신청동의서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거주지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해 입원중인 장기입원자와 보장시설에 입소한 시설입소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