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전재현)는 병실에서 술을 마시다 옆 환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7시 40분께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 B씨를 향해 링거 거치대를 휘두르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병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