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40대 무죄

재판부, 진술일관성 없어

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1·여)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B씨를 위협하며 약 1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에도 1시간 동안 A씨의 집에 갇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 내내 "B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뿐 폭행 또는 협박해 강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 갑자기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점, 휴대전화나 화장실 불빛 등으로 침대 밑에서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잡고 벗겼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번복한 점 등이 무죄선고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기 어렵고,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감금, 성폭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