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서 접수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5만9,663필지다.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도 접수 가능하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수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고, 의견제출 필지를 포함한 장수군 조사대상 15만9,663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