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권 침해 심각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해야”

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다반사. 학부모 폭언, 폭행, 협박 잇따라
전북 교직원 설문 결과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찬성 99.4%, 반대 0.6%

#1.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이유없이 친구를 때리고 성질을 부려서 (선생님이)팔을 잡고 제지했는데 팔이 아프다고 (선생님을)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요.”

#2. “생활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x발새끼라고 욕하고, 수업시간에 책상을 내리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 “수업 중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고, ‘차에 도끼 싣고 다닌다. 선생님 죽여버린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4. “신규 기간제 여교사 첫 출근일에 학생이 ‘호텔에 가서 키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해 충격 받은 선생이 당일 사표를 내기도 했어요.”

이는 전북 유·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당한 교권침해나 목격사례 중 일부다.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해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을 허용하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욕설과 폭행, 그리고 성희롱 등은 다반사이며, 이를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학부모 역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는 등 총체적 교육체제 개편이 요구된다.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전북 14개 시군에서 근하는 유초등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와 교사인권센터 설치,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다.

전북교사노조 설문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선 찬성이 99.4%였고, 반대는 0.6%에 그쳤다.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찬성이 99.6%였고, 반대는 0.4%였다.

전북교사노조 설문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 접수에서는 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사례도 154건이 접수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이같은 사례와 설문 등을 종합해 △교사인권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받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 인권보호 위한 교사인권센터 설립 △교권 침해 사례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