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업가 송모씨(전주시 호성동·남)는 최근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해 시내 정비업체에 수리비 55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를 마친 후에도 엔진 소음이 발생하자 정비업체에 차량을 다시 입고한 후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중고 부품으로 무상 수리를 해주면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차 수리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엔진소음이 발생하자 송씨는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면서 정비업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30대 직장인 류모씨(군산시 나운동·남)는 아침 출근길 갑작스런 접촉사고를 당한 후 경황이 없던 나머지 견인에 나선 근처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하지만 류씨는 주로 이용하는 정비업체가 따로 있어 수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차량을 받은 정비업체가 차주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가 완료됐다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에 류씨는 정비업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리하기 전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과 2021년 각각 11건 등 연평균 14건으로 소비자 분쟁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비업체 말만 믿고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를 의뢰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불친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기와 가솔린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운전자들은 도내 정비업체를 이용한 후 불만족을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된 자동차의 수리서비스는 소비자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는 현실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조사한 21개 주요 서비스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 점수에서 자동차 수리서비스는 100점 만점에 79.8점으로 다른 서비스 분야와 비교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정확한 수리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리를 맡기는 것을 문제의 소지로 보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바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등 급변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비인력 확보 차원에서 신규 인력 육성 및 재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북자동차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정비 전 견적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비업체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정비를 의뢰하기 전이나 수리를 한 이후에도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아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