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5일 제3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전주시의회 전경.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6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해당 조례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이 목적이다. 지급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등이며, 지급 기준일은 조례와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