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지역업체 역차별 논란

수리시설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와 서울 전남 지역 업체는 1인 수의계약 통해 예정가격의 99%에 계약
지역업체는 전자수의시담 통해 예정금액의 80% 수준에 계약, 지역업체에 불리한 계약 체결 배경에 의혹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경.

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수리시설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업체보다는 외지업체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외지업체에게는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예정가격의 100%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역업체와는 다자간 전자시담 입찰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낙찰 하한 율을 87.745%로 정한 조달청과는 달리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의 경우 80% 수준으로 정하고 낙찰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조정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수리시설 납품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제주도에 기반을 둔 H업체와 4억1130만원 규모의 백학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와 1억7500여 만 원의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를 계약하는 등 총 9억 2000여 만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전남지역의 B업체와도 6억 3000여 만 원의 구매계약과 서울과 강원도 업체와도 각각 4억9000여 만 원과 2억5000여만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들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예정가격의 99%에 계약이 이뤄졌다.

반면 지역에 기반을 둔 S기업의 경우 지난 해 총 계약금액 6억 2000여 만 원 가운데 고창지사와 체결한 동호지구 배선개선사업 지급자재 제조구매의 경우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봉동지구 수리시설보수사업 제조구매는 최저가 입찰을 통했고 장산지구 제조구매의 다자간 전자시담 입찰을 거쳤다.

상의용사 등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한 의무계약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지만 지역 업체인 S기업도 중증장애인 기업이어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지업체는 예정가격의 99%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업체는 80% 수준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진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달청에서 적정공사비를 보존하기 위해 10억 미만 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정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를 80.495%로 정하고 있는데다 낙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조정해 이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달청이 공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전자시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20%가 삭감되면서 낙찰업체는 결과적으로 설계금액보다 30~40% 삭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해 적자납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불합리한 낙찰하한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면서도 지역업체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업체 가운데 제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 1개 뿐 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 정부의 권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지역업체 홀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