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 역주행 사고⋯1명 부상

완주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완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A씨(5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며 2㎞정도 역주행 하던 중 마주오는 SUV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38)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