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관리 강화…전북 5개 자치단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환경부, 상반기 소음·진동관리법 고시 개정 예정
소음기준 강화 골자…전기이륜차 보급 확대키로

정부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소음관리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5개 자치단체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기존에 최대 105dB이었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95dB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배기량 80cc 이하는 86dB로 강화된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 자료

이륜차의 구조 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한다.

각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등 5개 자치단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정부가 소음관리체계를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도 지난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96dB 이하로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2020년 241대, 2021년 503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867대의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도내에서도 이륜차 소음 민원이 2020년 24건에서 2021년 5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정부가 이륜차 소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발맞춰 관련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