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발주처에서 물가인상을 계약금액에 반영해주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북에 기반을 둔 중증 장애인 기업인 S사는 지난 1월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군산지사 장산지구 수리개보수사업(수문) 제조 구매 계약을 1억6900여 만 원에 체결하고 수천만 원의 적자납품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존 금속소재에 비해 비싼 자재로 설계된 납품계약을 설계비용의 80% 수준에 계약한 것도 문제였지만 코로나 19이후 우크라이나 發 자재가격 폭등으로 생산원가가 납품계약금액을 훌쩍 넘고 있기 때문이다.
자재비와 인건비만 단순계산에서도 2억4080만원에 달하면서 이 업체는 7000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코로나 19이후 우크라이나 發 자재가격 폭등으로 건설업은 물론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여파가 확산되면서 전북지역 전체 산업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산 유연탄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시멘트 업계는 현재 5월에 사용할 유연탄 구매에 나서며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은 레미콘을 비롯해 PHC파일, 시멘트 벽돌 등 다양한 건설자재에 연쇄반응할 전망이다.
철근과 형강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제재로 러시아산 철스크랩ㆍ빌릿 공급 중단 탓에 일본으로 수급이 몰리며 철근과 형강의 기준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일본산 철스크랩은 이미 t당 67만원에 거래되고, 국산 철스크랩은 70만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로 인해 4월 철근 기준가격은 상당 폭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작년 상반기 철근대란의 재연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가격보다 수급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을 해주는 것보다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관련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64조 시행규칙 74조에는 공사 제조 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 이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5% 이상 품목 조정률이 증감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발주기관들이 예산의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 연장 등을 외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