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본부장 정재웅)는 도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법적이행사항에 대한 제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환경본부에 따르면 자원순환제도 관련 업무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전년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포장재를 이용한 판매업 포함)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상기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제도관리 전산시스템(www.iepr.or.kr)으로 접수받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기전자제품환경성보장제 출고실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제도운영부(063-279-0831~9)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