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전북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의 자진신고 기간동안 총기 57정, 실탄 등 화약류 3326점 등 총 3429개의 불법무기가 수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