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화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51)는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늘어난 빚이 2억원이 넘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불과 2년 전인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월 수익이 최대 800만원을 넘어 대출이 없이도 호프집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2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지만 요즘처럼 집합금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적은 처음이어서 임대료와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빚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1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권에서 빌렸지만 이 역시 대출 한도가 막히고 적자는 계속되면서 사채까지 손을 대 한 달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내는 이자만 수 백 만원에 달해 불면증에 시달려 결국 수면제까지 복용한다고 고통을 털어놓았다.
전북지역 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시달려 급기야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에서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방식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차례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는 마치 산소 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조건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돼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는 더 이상 매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체들 가운데 폐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곳도 상당수다.
지역 소상공인업계는 금융위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결정에도 금융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큰 불만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채무 원금 감면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등에 있어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