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 임업 직불금을 받으려면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완주군은 "2022년 10월1일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며 "직불금을 받으려면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됐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가 추가, 임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에 종사하거나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자다.
대상은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사람이다. 또 버섯류‧산나물류‧분재는 300㎡이상, 밤나무는 5000㎡이상, 잣나무는 1만㎡ 이상, 표고자목은 20㎡ 이상, 목본,초본식물은 3만㎡ 이상 재배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서,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출하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한 후 정읍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등록정보가 말소되지 않도록 3년마다 변경신청을 해 현행화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임업직불제는 6월 신청 예정이며 지급대상지 산지는 2019년 1월1일~2022년 9월30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이다. 대상자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 9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으면 앞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