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이 28일 제3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의된 것으로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 식품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정적·기술적 지원,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주요골자는 장수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책무를 갖게 된다. 특히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문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며,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장수군이 최초로 제정한 만큼 군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