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4월 한 달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안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생활의 편익과 사회적 평온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