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짬뽕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입점자에게 시설비 지원에 나선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후 짬뽕특화거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 및 창업예정자로 모집업소는 2~3개소다.
접수기간은 내달 15일까지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나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영업장 시설 증개축비,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간판 설치비 등이며, 조리도구 및 비품 구매는 불가하다.
지원사업의 보조금은 예산 한도내 개소당 최대 5000만원이며, 자부담 20% 매칭은 필수사항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중식당 영업자 및 예비창업자는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다해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군산의 짬뽕거리가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