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산 남자아이 살해한 친모 구속기소

전주지검 신청사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임신중절 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친모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낙태약을 불법 복용한 뒤 임신 약 32주 차에 아이를 낳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이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했다.

수사기관은 낙태약을 구매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씨(42)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