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형수 살해한 50대 법정행

전주지검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0대·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수일 전부터 B씨 부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