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여인숙 입구에 불지른 40대 구속

고창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고창경찰서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여인숙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 5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여인숙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인숙에 장기 투숙하던 그는 사건당일 "옆방에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 남녀가 싸우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옆방에 여성은 없었다.

이후 A씨는 술을 마신 뒤 여성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입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불을 지르면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