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마음을 낚는 범죄, 보이스피싱

김은강 변호사

2년 전 순창군의 한 20대 취업 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거액의 돈을 건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 자신에게 건네주어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돈을 건네고 난 후 조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자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전라북도 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더 관심 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있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수사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및 언택트 환경 또한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필자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무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접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한 마음, 절박한 마음 을 이용한다.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마치 자녀가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요청하거나, 경찰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기망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되므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망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가족이 위험하거나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한 상태로 만들어 금원을 편취한다. 사람의 마음을 낚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범죄에 필요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범죄를 수행하는데 각 조직원들끼리도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사이의 연락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곤 한다. 

범행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총책이 아닌 수거책이나 전달, 관리책 등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실제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않고 수고비 명목으로 한 건 당 소액의 이득만 얻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이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거나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하기 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및 사례를 숙지하고 해당 사례와 비슷한 연락 등을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을 적극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은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