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중학교 앞에서 A군(17) 등 5명의 청소년들이 차량에서 내려 한 남성과 만났다. 중고거래앱을 통해 300만 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A군 등은 “잠시 착용해보겠다”고 말하며 순금 팔찌를 판매자로부터 건네 받은 뒤 도주했다. 처음부터 중고거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판매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들의 범행행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1차 범행을 마친 이들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을 2차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금은방 앞에서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A군 등 2명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3명의 청소년들이 금은방에 들어갔다.
이들은 “물건을 구매하러 왔다. 금반지와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금은방 주인에게 요구했다. 수법은 같았다. 착용을 해보겠다고 말한 뒤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은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를 가지고 도주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전주와 익산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며칠 전 SNS를 통해 알게 됐고, 이때부터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빌린 차량도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A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B군(15)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