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려는 B씨(79)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접수 4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