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아버지 농기계 중고로 판매한 아들 입건

고창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고창경찰서는 아버지의 농기계를 중고로 내다 판 A군(18)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1일 두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50대)의 농기계 2대(590만 원 상당)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B씨는 “아들의 소행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군은 돈이 필요해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농기계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군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