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완주군,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횡단보도 주정차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주민이 적정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은 지난 6일 개최한 읍면장 회의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주민 홍보를 당부했다.  

소화전에서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신고제 운영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운영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나머지 신고대상 구역은 단속시간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교차로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는 정류소 표지판 좌와 우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에서의 주정차를 금한다. 

또 주정차 금지 교통안내 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위에 정지 상태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등이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과 관련해 완주군은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촬영시간도 표시되어야 한다”며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