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후보, “선관위 경력 기재 불가 및 사외이사 유권해석 잘못됐다”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경력 표기 등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전북선관위가 사무실 현수막에  ‘이재명 선대본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책본부 부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넣었지만 전북선관위는 “선거운동 차원의 경력표기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경력 표기는 후보자의 정체성과 선거홍보라는 유권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며 “위 직함은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의 지지·추천여부 및 당원경력과도 무관한 과거 직함에 불과하며,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판단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제기한 전북일보 사외이사 문제 역시 “사외이사는 비상근으로 경영진 감시·감독의 역할로 경영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적 판결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유권해석에 불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