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혐의 완주교육청 직원, 검찰 징역 4년 구형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8억 8000여만 원을 편취했다"며 "돈을 사설 경마 등 도박으로 탕진한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조기에 적발됐을 것"이라며 "부모도 젊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검찰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