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 군의원 후보 자격 진실 공방

B씨 "설계비 받고 허가 무책임했다"
A씨 "건축사무소 의무 책임 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완주지역의 한 군의원 예비후보와 관련, 난데없는 공직후보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공천 심사대에 오른 446명의 지선 후보들이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야' 할 정도로 예민한 시기여서 진실공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군의원 예비후보 A씨와 관련, 그의 지인 B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밴드(친구 모임)에 “펜션(여기서는 농어촌민박을 지칭) 허가 약속해 놓고 허가도 안 내줬다. 건축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설계 뜨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군의원?...”이란 내용의 글을 올려 지역사회가 시끌시끌하다.

B씨 측은 지난 8일 본보와 통화에서 “A씨가 건축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함께 펜션할 만한 땅을 물색했고, 현재의 펜션 부지의 사업 허가 여부 등을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20억 원을 투자해 땅을 사고, 건축했는데 막상 펜션 허가가 나지 않았다. A씨가 설계비만 받고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해서 속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까지 봉동읍내의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했지만 실제 건축사는 아니다. 

하지만 B씨측은 "A씨가 건축사인줄 알았고, 건축사는 설계에서 허가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막판에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해당 농어촌민박 건축물은 2015년에서 2016년 6월 사이에 부지 매입과 설계, 건축허가, 준공 등 절차가 마무리 됐다. 하지만 최초 건축은 단독주택으로 준공됐고, 이후 농어촌민박으로 사용승인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본 뒤 ‘민박치고는 대규모다’며 브레이크를 걸은 것이다. 하지만 무려 8개월 후인 2017년 2월에 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A씨는 “2016년 4~6월까지 단독주택과 그에 달린 건물 등 세 건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준공을 마쳤다. 건축설계사무소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B씨측이 말하는 농어촌민박 허가 건은 규모가 너무 커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다. 나도 허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적 한계 때문에 결국 허가가 제때 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직장에서 고객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인물이 어떻게 군의원 자격이 있겠느냐”는 B씨 측 지적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는 설계, 허가, 준공이다. 소장님과 상의해 사무소 의무와 책임을 다했고, 민박 허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