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완주군-완주경찰서 합동 점검.. 불법 촬영기기 없어

완주지역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달 28일부터 11일까지 2주 동안 봉동읍의 한 공원 등 지역 내 공중화장실 26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불법촬영 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완주군

공중화장실 점검에는 완주군청 환경과 직원들과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함께 나섰으며,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가 활용됐다. 

이번 점검은 봄 행락철을 맞아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와 장애인화장실 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