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나들이철, 음주운전 경각심을

꽁꽁 얼어붙었던 코로나의 겨울이 가고 화창한 봄날씨 속에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마침 봄나들이철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까지 겹치면서 다시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실 회식 등 모임이 크게 줄어든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사회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코로나 시국 직전부터 전면 시행됐는데도 운전자들의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3년(2019∼2021년)간 1만 321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1734건이나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완화와 전폭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니 음주운전이 급증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 음주운전 척결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캠페인과 함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공직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세워 노력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나왔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관용적 태도와 운전자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코로나 시국에 다소 느슨해진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음주운전과의 거리두기는 절대 풀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

지구촌이 ‘일시 멈춤’상태가 된 코로나 시대 인류는 미증유의 사건과 현상을 경험했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정치와 경제, 교육, 보건,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인식과 흐름이 형성됐다. 그리고 팬데믹이 바꿔놓은 인식은 일시멈춤에서 풀려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엄청난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대전환의 시기를 기회삼아 음주운전 근절에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