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이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익산국토청은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주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여부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익산국토청이 수립한 호남권 교통안전 종합대책(IKSAN-전략)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교통사고를 감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익산국토청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개조행위와 최고속도 제한장치·차로이탈 경고장치·운행 기록장치 장착 및 조작 여부, 과적행위 등을 비롯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원인으로 밝혀진 과속·과로·과적 등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고 2시간 운행시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는 한편 차량 후부반사지, 졸음방지 껌 등 안전용품을 운전자에게 배포해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한 운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용욱 청장은 “올해부터 운행제한 단속원에게 과속, 적재불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면서 “이번 단속으로 호남지역 화물자동차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