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대표 발의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방송이나 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일명 ‘촬영동물 보호법’을 통해 사극 등 영상물에 출연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영상물 촬영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방송촬영에 이용된 말이 제작진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 보호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