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통해 바로잡는다.
시는 올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역 중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가 제출된 7개 지구를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을 수치화하는 장기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올해 사업대상 지역은 △중노송2지구 △색장1지구 △색장2지구 △인후1지구 △금암1지구 △덕진1지구 △송천2지구 등 총 7곳으로, 시는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 4000필지(125만 5029㎡)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향후 해당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를 조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을 거친 후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