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곳곳 무단방치 차량 '도심 속 흉물'

최근 2년간 1373건 신고⋯이 중 370대 폐차
시 "견인·폐차 시 최대 150만 원 범칙금 부과"

전주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 차량들이 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헤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전주시 효자동 주택가에 차량이 방치돼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 도심 곳곳에 차량들이 무단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 무단 방치 차량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촌. 원룸 건물의 주차공간이 넓지 않은 탓에 이면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이런 와중에 한 승용차가 눈에 띄었다. 번호판은 온데간데 없고 창문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차량의 전면 유리에 꽂힌 전단지는 햇볓에 바래고 빗물에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인근을 지나는 한 시민은 “한 1년 전부터 이 자동차가 여기에 방치돼 있었던 것 같다”며 “이곳은 주차 자리가 없어서 퇴근시간이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차량이 떡하니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방치된 차량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같은 날 찾은 만성동의 한 도롯가에는 화물칸에 가구제작업체의 홍보물이 실린 색 바랜 1톤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번호판은 멀쩡히 붙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은 듯 바퀴는 바람이 빠져 있었고, 창문의 선팅도 모두 벗겨져 있었다.

시민 김희연 씨(26)는 “아무래도 버려진 차량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공터에 버려진 것도 아니고 일반 도로에 방치돼 있다 보니 사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같은 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지난 2020년 701건, 2021년 66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370대는 폐차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20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무단방치 차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세·통행료·과태료 등을 미납해 차량 소유주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세금이 계속 부과돼 불어난 체납액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차량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 차주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사실상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어 애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을 적발할 경우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지만 이에 응하는 경우는 절반정도도 안된다”며 “차량이 견인되거나 강제 폐차될 경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