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받던 중 또다시 스토킹을 한 A씨(40대)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군산시 수송동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 B씨(20대)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등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해 일주일 전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 2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잠정조치 4호 신청(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