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한 계부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59)에게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C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