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쳤다.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증거 기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마지막까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도 7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시간을 끌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