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종이 없는 납세고지의 정착과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게 세액공제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를 기존 30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세액공제 범위를 최대한 적용한 것이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이며, 기존 신청자는 신청한 대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신분증을 지참 후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전자송달은 금융기관 앱·카카오페이 및 네이버·페이코 앱 등에서,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 거래 금융기관에서 각각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세액공제 대상 세목은 군산시에서 정기적으로 납세고지를 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개인분 주민세(8월)가 대상이다.
해당 세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목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