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5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각종 행정제재 추진

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DB

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2022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 지방세 22억 원과 세외수입 21억 원 등 총 43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 번호판 상시 영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하고, 체납자 명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