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변경

장수군이 25일부터 코로나19 법정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새롭게 변경한다.

장수읍(읍장 김기완)은 변경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내용에 따라 2022년 3월 16일 격리자부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수군청 전경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신분증 등을 구비해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이행기)부터 계속되는 4주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안착기로 전환되는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도 중단될 예정이다. 즉 5월 23일부터 격리가 시작되면 생활지원비는 신청할 수 없다. 

김기완 장수읍장은 “힘든 격리를 마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