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200톤 무단 방치한 폐기물업자 항소심도 징역 4개월

전주지법 재판장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무허가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범행을 함께한 B씨(5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개월간 도내 모처에 폐기물 약 200톤을 방치 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과거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한 A씨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폐기물)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