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안한다는 이유로 연인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재판장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자신에게 폭행당한 연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께 익산시 한 식당 앞에서 연인 B씨(50대)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B씨로부터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 B씨를 폭행해 고소당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해 수사, 재판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