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서 음주운전 중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붙잡혀

무주경찰서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무주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우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3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무주군의 한 도로를 걷던 B씨(7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