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20대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밖에도 해당 래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타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그는 타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대마초를 흡연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