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형수 살해한 50대 배심원 판단 받는다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가 배심원 앞에 선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59)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받아 배심원 선정 절차, 증거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무죄를 다투기보단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으나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