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옆에 바로 양계장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 수년째 심각한 악취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28일 오전 9시께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의 한 양계장 바로 옆 주택.
이곳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악취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했다.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만 되돌아올 뿐 수년째 나아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하소연이다.
가축사육시 주택과 축사간 일정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가 있지만, 조례 제정 이전부터 이미 축사를 짓고 사육을 해 온 경우에는 이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7년여 전 주인이 바뀌면서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나는가 싶더니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시 사육을 하면서 악취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평소에도 악취가 심하지만 연중 45일 꼴로 반복되는 닭 출하시기가 되면 특히 밤잠을 설치기 일쑤고, 악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한여름에도 방문 앞 마루에 비닐을 쳐야 하는 등 피해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대형 환풍기 방향만이라도 집 반대쪽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이러한 심각한 악취 스트레스로 인해 인근 9가구 중 현재 남은 가구는 김씨뿐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해당 양계장은 지난 2006년에 지어졌고 2011년 12월에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3만8000여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
하지만 닭의 경우 주택과 직선거리로 1㎞ 내 사육을 제한하는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단은 없다.
악취 신고에 따라 악취 포집 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뤄지는 단발성 조치가 전부다.
민원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 조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오래된 축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축사에 악취방지시설이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축사 설치허가시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신축이 아닌 기존 축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존 축사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고 올 연말에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